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술 유용과 관련한 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유·무형의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빼앗겨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한도가 높아지면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김희곤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기술 유용 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고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 다수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협력법은 위·수탁 거래에,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적용된다.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더 넓다.
공정위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총 18건이다. 그러나 기술 유용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13억8600만 원에 그쳤다.
기술 유용이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과징금이 적은 것은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김희곤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