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난 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줄어들며 창업기업 대부분이 폐업 위기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보면, 국가가 그 시간을 산정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창업기업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