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을 9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은 자명하나, 동시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명했다.
인공지능규제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금지,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또는 사진·음성·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등을 담았다.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은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등 법 이외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지만 필요 최소한의 인공지능 규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해 두지 않으면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 유사 법안에 비해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책임을 강조하고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