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공개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 제공 목록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공장 가동률’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되는 수율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 기업의 마진, 영업전략, 향후 반도체 종류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국내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정부로부터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를 위반헸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정보 제출 요구로 우리 기업의 전략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사에 영업기밀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은 개정 조항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기밀 정보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홍걸, 서영석, 설훈,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양기대, 오기형, 유정주, 이병훈, 이정문, 임종성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