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이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출산 관련 급여 ‘전액’과 보육 관련 급여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인 3억 6500만 원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21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육비는 월평균 97만 6000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19.3%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높은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