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실적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건설은 제조업 등 타 산업과 비교해 제자리 걸음인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도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과 첨단기술간 융·복합을 의미한다.
정부도 스마트건설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최근 민간 주도로 300여개의 기업들이 포함되고 다수의 산·학·연·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는 등 스마트건설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차원에서 스마트건설에 관한 조문은 단 한 개 조항밖에 없어 스마트건설 보편화를 위한 입법기반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강대식 의원은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16개의 조문을 신설해 건설산업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문을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정의가 명시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건설 관련 인력자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아울러 스마트건설 사업시행의 유도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인증제와 규제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국가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약 21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산업인 만큼 건설산업 혁신이야말로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의 중대 과제"라며 "건설산업 분야에서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하에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