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이 회사는 2015년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으며,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정 공방을 거쳐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처분 이후의 채널 운영이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또는 공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업무정지 시간에 '지금은 정규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후 오전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배경화면만 송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 사실, 공표 문안, 활자 크기, 게재 횟수, 이행결과의 보고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 이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방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의 공표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