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실적 통계에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과 신기술 등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그러나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3년에 더해 3년 이내 추가 연장이 가능, 최대 6년간만 활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기부 공공구매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교·검증을 할 수 있게 조달청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증갱신 부담이 있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에 더해 최대 4년 연장, 최대 8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