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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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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8.07 (월)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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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인선 의원 / 이인선 의원 의원실

공공구매실적 통계에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과 신기술 등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그러나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3년에 더해 3년 이내 추가 연장이 가능, 최대 6년간만 활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기부 공공구매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교·검증을 할 수 있게 조달청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증갱신 부담이 있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에 더해 최대 4년 연장, 최대 8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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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백공

2023.08.11 21:59: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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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8.07 22:44: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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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8.07 21:32:57

좋은 정보 정말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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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새롬

2023.08.07 20:2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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