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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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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8.10 (목)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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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양금희 의원 / 양금희 의원 의원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교통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때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이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 의원은 "관리비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취역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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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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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9.06 01:19:16

좋은 기사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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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wn

2023.08.15 00:24:44

의원님 잘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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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3.08.14 22:3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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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2023.08.14 2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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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3.08.14 19:13: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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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1000

2023.08.12 21:04:3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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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2843

2023.08.12 15:17:14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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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2023.08.12 09:0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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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8.11 20:49: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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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나맘

2023.08.11 07:47: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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