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교통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때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이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 의원은 "관리비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취역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