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노동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인 경우 제외)의 경우 월세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더 낮아 5500만원이하인 무주택 노동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 유형 중 월세 비중이 늘고 월세 가격 또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만큼,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국내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중 월세가 53.7%으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며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범위는 주택 기준 시가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25평)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특례상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주택 기준시가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차등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을 각각 8000만원(세액공제 17%), 1억원(세액공제 15%)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추가공제와 세율 우대,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려야 한다”며 “월세 거주 형태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통과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