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와 계약업체 간의 분쟁에서 암호화폐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5일(현지 시간) 필립 제야레트남 판사는 "암호화폐 자산 소유자는 법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무형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채권이나 은행의 현금 잔고와 같은 무형 재산이며, 신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협의 문서에서 제안된 수정안이 실제로 그러한 디지털 자산을 식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신탁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이셸에 본사를 둔 거래소 바이비트의 계약자인 호카이신(Ho Kai Xin)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420만 개 이상을 자신의 지갑 주소로 전송해 근로 계약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는 미국 달러화에 가격이 1:1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420만 USDT는 미화로 420만 달러(약 54억원)의 가치가 있다.
판사는 테더의 USDT를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이 신탁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비트는 "호카이신이 이 자금으로 남편과 함께 소유권이 없는 펜트하우스 아파트, 새 차, 루이비통 제품 여러 개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소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호는 업무용 노트북에 무단으로 액세스한 사촌 제이슨이 사기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호의 변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이비트에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