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영지침 마련은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별 입출금한도 확대방식 등 이용조건이 달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보호 조치도 상이해 시장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은행의 ‘가상자산 실명계정’의 운영기준 등이 은행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된 사건이 적발되면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도관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상자산 실명계정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은 실명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올해 9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내년 3월부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