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의 보석이 취소됐다고 24일 밝혀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라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의 보석에 대한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법무부 역시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권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던 하급법원의 결정은 취소됐다.
권도형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첫 공판에서 보증금 40만 유로(한화 약 5억2840만원)의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해당 보석금이 권도형의 탈출 의도를 막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잇따라 항고가 이어졌고, 지난 18일 권도형이 다시 한 번 2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결정 번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도형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더리움 지갑에서 40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이 인출됐고 테라 지갑에서는 15만 달러(한화 약 1억9815만원) 상당의 루나 코인이 빠져나갔다.
그 전날 밤에는 스테이블코인 160만 달러(한화 약 21억1360만원)치의 스테이블코인이 현금화됐다. 총 28억60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이 빠져나간 것이다.
앞서 권 대표는 보유 자산에 대해 "한국의 아내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는 재산이 유동적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 대표의 자산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