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러시아 방산업체의 물품 판매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러시아인 이고르 지멘코프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가운데, 해외자산통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한 암호화폐 월렛이 러시아인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고 분석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22명의 개인 및 104개 단체가 포함된 제재 리스트를 공개했으며, 이중 한 이더리움 월렛이 러시아와 관련해 520만 달러(한화 약 69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이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월렛 소유주는 아일랜드 출신의 아랍에미리트 거주자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인을 도와 520만 달러 이상의 테더(USDT)를 이체했다.
그가 자신이 설립한 기업을 중개업체로 이용해 러시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해외자산관리국은 3명의 중국인을 자금세탁 방지 및 마약밀수법 위반을 혐의로 암호화폐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한 바 있다.
해외자산통제국는 '킹핀법'으로 불리는 '해외마약거물지정법'(Foreign Narcotics Kingpin Designation Act)에 따라 샤오빙 얜(Xiaobing Yan) 외 2인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여권 및 신분증 정보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