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을 일괄 폐기하고 대안을 25일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1단계 법안'에 합의를 모은 것이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도 부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집단소송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수용가능한 상황 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통제 관련 법이 빠져있다"며 "가상자산 법안을 얘기하면서 2단계로 나눠 규제 및 불공정거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며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주장대로 가상자산법에는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민간 가상자산과 CBDC를 엄격히 구분해 정책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해당 문구가 담길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도 포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해왔지만 결국 한은 의견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