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1일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비덴트가 제출한 2022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은 158억 4500만원, 영업손실은 27억 1200만원, 순손실은 1817억 8100만원이다.
비덴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176억 8600만원, 영업이익 7억 7200만원, 순이익 2322억 7500만원이었다.
앞서 지난 23일 비덴트는 이날까지 제출해야 하는 2022 사업보고서에 대해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연장사유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다.
비덴트는 단일 주주 기준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비젠트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강종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소송 중에 있다.
강씨의 친동생인 강지연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토디오 대표로 빗썸홀딩스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오빠인 강종현씨는 동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