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만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청렴한 법제 체계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 신고 범위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공직자재산신고법에 따라 현금, 예금, 증권, 보석, 골동품, 서화 등 100만 대만달러(한화 약 4260만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면서 "공직자재산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재산 범위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만도 '암호화폐 플랫폼과 거래 사업'을 자금세탁방지법 범위 안에 포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이 지난해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68점을 받아 25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 청렴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 신고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공직자 재산신고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제 사회에 청렴한 정부라는 인식을 각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암호화폐의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7월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을 도입했으며 약 1년 만에 24개 기업이 최초로 당국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산업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암호화폐 결제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