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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등록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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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기자

2022.12.28 (수)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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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직자 재산공개 법위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27일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의 자체 행동강령(훈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은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윤리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통화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가능하다는게 국회입법조사처 측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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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FADO

2023.07.15 11:22:03

주말에도 빠른뉴스와 청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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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도

2022.12.29 23:18: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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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야

2022.12.28 13:39:08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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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맘

2022.12.28 13:29: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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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새롬

2022.12.28 13:2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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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새롬

2022.12.28 13:22: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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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DIA

2022.12.28 11:30:2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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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2022.12.28 10:10: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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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부자

2022.12.28 09:40:23

공직자라면 은닉재산이 있으면 안되죠
당연히 가상자산도 재산공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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