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공직자 재산공개 법위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27일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의 자체 행동강령(훈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은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윤리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통화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가능하다는게 국회입법조사처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