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량이 적은 가상자산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띄운 뒤 되파는 '시세조종' 세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주로 '경주마', '가두리 펌핑'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작년 3~4분기 동안 특정 거래소에서 수십 개 암호화폐 종목의 가격을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주마' 수법은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로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에 매수 주문이 몰리도록 유도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입출금이 막힌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조종 세력은 소량 유통 종목을 미리 매집한 후, 인위적인 거래로 거래량과 가격을 부풀려 관심을 끌었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면 고점에서 매도하는 식이다.
실제로 조작된 암호화폐 가격은 타 거래소 대비 최대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고, 조작이 끝난 뒤엔 급락해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이 막힌 종목의 급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 정황이 있는 거래소의 주의 종목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