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공직자윤리국(OGE)이 행정부 직원들에 대체불가토큰(NFT) 보유 내역 신고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130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1000 달러(한화 약 131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거나 투자 수익 200 달러(한화 약 62만원) 이상인 NFT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 성격이 있는 NFT와 파편화된 대체불가능토큰(F-NFT)의 구매와 판매, 교환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OGE는 "NFT는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NFT의 구매 내역과 판매 수익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자 윤리국은 NFT가 투자 용도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7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스트에 지침을 넣었다.
테스크에는 NFT를 미적 가치로 사들였는지, 잠재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했는지 등 질문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