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법이 발의됐다.
2021년 3월 2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공직후보자로 하여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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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와 가치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도 재산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자금의 이동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탈세 목적 등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3월 15일 국세청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을 적발해 3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징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가상자산이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