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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신규투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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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1.23 (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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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신규투자가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등에 따르면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정부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다만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투기로 인식해 이를 제지하는 데 힘쓰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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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운드스미스
  • 2019.03.18 19:29:46
그래..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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