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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이달 내 도입 예정…"추후 폐기해도 일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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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1.14 (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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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이달 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준비와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암호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추진해오던 은행 6곳을 긴급 소집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거래 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실명을 확인한 본인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가상계좌는 지난달 28일부터 신규 개설을 중단한 상태다.

또 추후 특별법이 제정돼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가 지금과 같이 이뤄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설령 나중에 전산 시스템을 폐기하더라도 구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전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은행 특별검사가 늦어지면서 가이드라인 배포도 연기됐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금융위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를 12일~16일까지 3일 연장했다. 특별검사에서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급하는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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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5.07 14:27: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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