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파산을 신청한 암호화폐 대출 기업 블록파이(BlockFi)가 파산 전 자금 인출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블록파이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 보호 요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자발적파산(챕터11) 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대출 업체 블록파이의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 중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서는 안된다며 개인정보 비공개를 요청했다.
앤드류 바라 블록파이 파산 사건 담당 미국 법무부 직원이 앞서 뉴저지 파산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채권자들의 정보 공개는 파산법의 기본 전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블록파이 채권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무료로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디"고 주장했다.
일부 채권자들은 암호화폐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게 위원회 측 입장이다.
한편, 블록파이가 파산 전 자금 인출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파산 공판에서 블록파이 변호를 맡은 조슈아 서스버그 '커크랜드앤엘리스' 파트너 변호사는 "파산 전날이나 파산을 앞둔 시점에 기업 내부자가 플랫폼에서 자금을 빼가는 상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블록파이 측은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운영팀 중 누구도 암호화폐를 인출한 적이 없으며, 8월 17일 이후 0.2 BTC가 넘는 인출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잭 프린스 블록파이 최고경영자(CEO)가 플랫폼에서 1000만 달러(한화 약 125억원)를 인출했지만, 플랫폼에 개인 자산 상당 부분을 보관하고 있었고 연방 및 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인출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