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금융서비스부(NYDFS)가 암호화폐 사업 관련 지침을 발표해 관련 업계가 가이드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뉴욕 주 NYDFS가 뉴욕주 관할 은행에 암호화폐 사업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를 골자로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 계획서, 서비스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자료다. 금융기관은 이를 서비스 제공 최소 90일 전 NYDFS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일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가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센스 취득 과정에 수반되는 조사 및 심사 비용을 해당 기업에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8개월 전 뉴욕주 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뉴욕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일종의 라이선스다. 현재 22개 기업이 취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