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가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센스 취득과 관련된 심사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가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센스 취득 과정에 수반되는 조사 및 심사 비용을 해당 기업에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8개월 전 뉴욕주 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뉴욕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일종의 라이선스다. 현재 22개 기업이 취득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드리엔 해리스 NYDFS 감독관은 "추가 자금 확보를 통해 기관의 암호화폐 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및 산업의 안전성, 건전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정 초안은 이날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