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변호사가 엘비알와이크레딧코인(LBRY)이 미등록증권 소송과 관련해 리플과 다르다는 견해를 밝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미국 뉴햄프셔 지방법원이 LBRY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하며 LBR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패소했지만, 리플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LBRY의 패소가 리플-SEC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없으며, 리플의 승소 가능성은 줄지 않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 해당 소송에서 리플이 주장하는 바와 증거 자료들 같은 경우 LBRY 케이스와는 다르다.
그는 "리플이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LBRY이 법원 판결을 통해 미등록증권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뉴햄프셔 지방법원이 LBRY는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했다.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 LBRY가 자체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LBRY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졌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관계자는 "LBRY 사건은 리플과 유사,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LBRY의 패배가 리플 및 암호화폐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