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규제안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동참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내년 1월부터 미성년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미성년자 거래 관련 약관 변경 및 거래 금지에 관한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달 29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또 기존 미성년자 고객은 오는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매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기존 미성년자 고객은 이달 31일까지 투자금 인출을 마쳐야 한다. 해당 시점 후에는 법정대리인과 본사를 내방할 시에만 매매 및 출금이 가능하다.
빗썸도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오는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거래소 가입 및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점 후부터는 법정 대리인과 고객센터를 내방하는 경우만 매매 및 출금을 할 수 있다.
해당 거래소들은 미성년자 거래 금지 조치가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암호화폐 규제대책을 발표하고 미성년과 외국인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정부 규제 움직임에 발맞추면서 다른 거래소들 역시 여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비거주자(외국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