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무역 거래에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합법화했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은 현지 반관영 통신인 '타스님'을 인용해 "이란이 수입 거래에서 암호화폐 지급 방안을 허용하는 신규 법률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산업·광산·통상부와 중앙은행 승인을 받은 해당 법률은 기업이 차량 등 물품을 수입할 때, 통상 활용하던 달러나 유로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대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세이드 레자 파테미 아민 통상부 장관은 무역 거래에서의 암호화폐 활용 뿐 아니라,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담은 법률이라면서 "해당 법률은 라이선스, 채굴 전력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당국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첫 공식 무역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해당 사실을 전한 알리레자 페이만팍 산업부 차관은 관련 계약 규모는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입 물품 및 거래 대상국은 공개하지 않았다.
페이만팍 차관은 "내달까지 대상 국가들과의 해외 무역에서 암호화폐와 스마트컨트랙트를 널리 활용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용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란무역협회는 지난 23일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안정적인 무역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란은 무역 금수 조치 및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일찍부터 암호화폐 활용을 논의해왔다. 2020년에는 사에드 무함마드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심각한 제재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조달할 방안으로 암호화폐 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