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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비위 속출…가상자산 투자로 공금 4억 횡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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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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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공무원들이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공금 횡령을 비롯해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잇달아 징계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공직사회 만성적 안일주의가 문제라며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다.

충북 지역 공무원들이 잇달아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 등에 연루되며 공직사회 기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충북도는 올해 들어 4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총 1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면 2명,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9명, 감봉 1명, 견책 1명으로 나타났다.

파면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공금을 빼돌렸다. 그는 예산을 총 45회에 걸쳐 횡령하며,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 시장 직인을 무단 도용해 은행 계좌까지 개설했던 그는 현재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제천시 소속 B씨는 관광지 입장료 약 8,400만원을 횡령해 파면됐고, 청주시 공무원 C씨도 복리후생비 유용으로 강등됐다.

진천군에서는 두 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임된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 정직 2개월을 받은 E씨는 0.11%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주시의 F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로 수사 중이며, 직위 해제 상태다. 수사 결과 범행이 확인되면 곧바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문제의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안일주의와 표면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봉책만 반복한 결과"라며, 강력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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