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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원 초과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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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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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이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5억원 초과 보유자 대상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대상자는 지난 2022년 중 해외 가상자산계좌 내 5억 원 초과 보유한 인원으로 정해졌다.

기간 내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번 접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3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국세청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들은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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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23.12.05 14:52: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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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잉크

2023.08.11 00:30: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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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2023.08.10 21:3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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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3.08.10 19:1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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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JV

2023.05.24 10:03:1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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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대장군

2023.05.23 11:36:39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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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023.05.23 11:11: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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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dt5928

2023.05.23 09:10: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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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사랑

2023.05.23 08:36:4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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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김

2023.05.23 08:20:2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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