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의 여야 대표가 주말 간 만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1월 29일 또 한 번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1월 28일 여야는 ‘소(小)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1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소소위는 법안 심사 막바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야 대표 간사들만 만나는 비공식 협의체다. 공식 일정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다. 국회법이 규정한 공식 절차가 아닌 만큼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소소위는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재정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참여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가상자산 과세의 1년 유예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토큰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미 정부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고집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29일 오후 16시 30분에 예정된 제7차 조세소위원회를 거쳐 30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체 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12월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