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기존에 거듭 제기돼 온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과세 성격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납세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11월 2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NFT META Seoul 2021’이 개최됐다. 행사의 첫 순서로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이종구 김앤장 변호사,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참여해 가상자산(암호호 과세 유예와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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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변호사 "가상자산 과세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 필요"
이종구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확보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공동 인프라 확립을 거론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과세를 연기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거래소들은 신고수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선 공동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런 인프라가 확립되지 않은 채 과세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이슈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시장으로 볼 것인지,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월드 확장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는 상당히 어려운 이슈”라고 설명했다.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정부는 투자자에게 250만 원이 넘는 소득 초과분의 20%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의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인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성격이 비슷함에도 이에 대한 공제가 달라 젊은 세대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이슈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해붕 센터장 "당국, 납세자들에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이해붕 센터장은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한 발 더 앞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현재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과 고객확인제도(KYC) 관련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다.
다만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문제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을 금융거래로 보든 디지털자산으로 보든, 대부분의 납세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른다”며 “납세자들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두나무의 ‘투자자보호센터’를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투자자가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브로커에게 돈을 벌어주는 투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투자자보호센터를 통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