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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뉴욕타임스의 오픈AI 저작권 소송 기각 요청 '기각'… 법적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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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서 기자

2025.03.27 (목)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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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이 뉴욕타임스의 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하며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이번 판결은 AI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욕 연방법원, 뉴욕타임스의 오픈AI 저작권 소송 기각 요청 '기각'… 법적 공방 본격화 / TokenPost Ai

뉴욕 연방법원이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기각 요청을 기각하면서, AI 기술과 언론사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시드니 스타인(Sidney Stein) 판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FT)의 소송 기각 요청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뉴욕타임스의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뉴욕타임스 측은 오픈AI가 뉴스 데이터를 자사 AI 모델 훈련에 무단 사용했다며 “대량의 기사를 무단으로 긁어(스크래핑)와 이를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개발한 것이며, 이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기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 이용 원칙의 핵심 쟁점은 AI 모델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있다. 법적으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콘텐츠가 ‘변형적(transformative)’이어야 하며, 원본 콘텐츠를 단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측은 챗GPT(ChatGPT)가 일부 질문에 대해 뉴욕타임스의 기사와 ‘거의 동일한 응답’을 생성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오픈AI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공정 이용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AI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은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1,600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몇몇 미디어 기업들은 AI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중이다. 콘데나스트(Conde Nast)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등 일부 언론사는 이미 오픈AI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픈AI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많은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우리는 공정 이용 원칙을 근거로 AI 모델을 개발했으며,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소송은 AI 기술과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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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17: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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