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제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다.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안을 담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개정안(2022)'이 홍콩 의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관한 허가제와 귀금속 거래업자(DPMS)에 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에서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재무 보고, 공시, 적절한 상장·거래 정책 채택, 시장 조작·이해 상충 방지 절차 도입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아시아태평양 총괄인 앤드류 리라태핀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VASP를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규제하며, VASP를 법적으로 홍콩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VASP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두 차례의 독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
지난달 말 FATF는 트래블룰(Travel, 자금이동규칙)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 3월 기준 98개 회원국 중 11개 국가만이 트래블룰을 시행 중"이며 "미이행 국가의 4분의 1은 입법 절차를 밟고 있고, 3분의 1은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