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암호화폐의 부상과 확산을 전망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국제 공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IMF는 2021년 12월 9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에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는 종합적이고 일관적이며 조율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권장안을 제시했다.
작성자는 IMF 통화자본시장부의 토비아스 아드리안(Tobias Adrian), 동 허(Dong He), 아디티야 나레인(Aditya Narain)이다.
이들은 암호화 자산(암호화폐)가 국제 통화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만,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몇 년간 암호화 자산과 관련 상품·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아래 있는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많은 활동이 미규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신흥 부문의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규제 체계는 모든 활동과 리스크 전반을 다뤄야 하며 공정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암호화폐 규제 시 고려해야 할 요인 세 가지도 제시했다.
첫째, 준비 자산과 암호화 자산의 수탁, 전송, 청산, 수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IMF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 관할 당국 지정, 기관 간 조율 방식 수립 등을 강조했다.
둘째, 암호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에 맞는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 규제 기관 등 당국이 다양하고 변화하는 활용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당국은 규제 아래 있는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에 노출되거나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행해야 할 명확한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
IMF는 "신흥 시장·개발도상국에서 암호화 자산은 현지 화폐를 대체하고 거래 제한·자본 계정 관리 조치를 우회하며 '암호화(cryptoization)'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기술, 법률, 규제, 감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