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이 2021년 10월 20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코빗은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결정된 거래소다.
코빗은 2021년 10월 20일 오전 9시부터 고객확인제도 인증 시스템을 오픈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부터 고객확인 절차를 마친 회원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암호화폐 매매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전부 제한된다. 시행 대상은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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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고객확인제도 수행 여부에 따른 제한사항
먼저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한 업비트는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의 일주일 거래 한도를 1회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유예 기간이 있었다.
코빗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부터 로그인 세션이 만료된다. 업비트는 알려진 회원 수만 830만 명(8월 말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시스템 과부하를 우려해 기간을 분산했지만 코빗은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시점을 적용했다.
신규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하나 이상의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제도로, 20영업일(1개월) 이내에 타 은행 예금계좌 개설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게 된다.
업비트와 코빗을 제외한 4대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까지 신고 수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