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021년 10월 6일 0시부터 본인 신분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2021년 10월 2일 공지했다.
이는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다.
업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10월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또 "2021년 10월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설명했다.
2021년 10월 6일 0시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는 회원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하지 않으면 2021년 10월 5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2021년 10월 5일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증을 받을 예정이다.
업비트는 공지문에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