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전자증권제도 구축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는 기존 중앙관리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전자증권제도에 분산형 원장방식(블록체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에 통과되면서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 증권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 및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증권과 거래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과 거래정보를 쪼개 블록화해 복수의 장부에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통상적으로 후자를 분산형 원장 또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형 원장에 비해 공인된 제3자 없이 개인 대 개인(P2P) 거래 기록이 가능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T인프라 구축비용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또 모든 거래를 공개적으로 기록해 거래투명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현재 추진 중인 전자증권제도는 중앙집중형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을 증권거래에 도입하면 중앙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며 "기관의 역할축소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도입을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