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주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2021년 9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2021년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 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 6일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을 종료하고 최소 7일 전에 고객에게 영업 종료 공지를 하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획득·심사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30여 곳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신고 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가 많고 매우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암호화폐 보관·관리업자, 지갑 사업자 등 여타 사업자들은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FIU와 금감원에 문의하는 경우 안내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영업 정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신고 접수 후부터 신고 수리 전까지 준비 필요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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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지체 없이 영업을 정리하라고 전달했다. 기한에 맞춰 신고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받지 못해 금전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코인 마켓'만 신고하는 경우는 24일까지 원화 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하라고 당부했다.
이 경우 신고 접수시 원화 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인 마켓 거래소의 신고를 심사할 때 이용자에게 암호화폐와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들은 출금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업 종료일 최소 7일전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거나 개별 통지 해야하며,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는 이용자 입금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자산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마련해 진행해야 한다. 영업 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는 신고 접수 후 최대 3개월 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 후에는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FIU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고 마감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 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