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1년 8월 25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수탁에 관한 신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SEC는 9월 말까지 규제안에 대해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수탁(custody)'에 관한 추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 자산 계좌에서 법정화폐를 수탁하는 경우, 암호화폐 대출, 암호화폐 보유분에 대한 이자 수익 등을 다뤘다.
규제안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기업이 투자자의 자산을 다른 고객이나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투자자의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타인에 대출하는 등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단,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형태로 고객의 법정화폐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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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디지털 자산 계좌에서 법정화폐를 인출·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탈중앙화 승인 권한, 다중서명 승인 권한, 견제·균형의 원칙 등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SEC는 "규제안은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유 자산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업데이트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 내 암호화폐 채택이 가속화되면서 SEC는 적극적으로 신규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당국은 2021년 3월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저 연소득 기준을 3만 2000달러로 제안했으며 6월에는 거래소가 대체불가토큰(NFT), 도지코인(DOGE) 등을 취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도 했다.
SEC는 9월 22일까지 새 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