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회원의 특금법 신고를 돕기 위해 '특금법 신고 지원 TFT'를 2021년 6월 29일 발족했다.
TFT는 박상조 TF 단장(前 초대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정하 TF 부단장(前전국은행연합회 감사⸱ FIU 제도운영과 과장),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원장(現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대표위원), 홍순계 부회장(現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과 전⸱현직 금융기관 인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이번 TFT 발족은 협회 다수 회원사들이 특금법 신고 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협회 차원에서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마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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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중 협회 회원사로 고팍스, 비둘기지갑, 빗썸, 업비트, 에이프로빗, 지닥, 코빗,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코인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상태다.
박상조 TF 단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중 16개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로,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발급이 이루어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물러 있다”며 “특금법 신고 지원 TFT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들이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획득 등 주요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나 다수의 회원사들이 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협회 회원사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절차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