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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F 현장] 안찬식 변호사 “암호화폐, 글로벌 추세에 따라 법적으로 양성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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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 Cha 기자

2018.06.29 (금)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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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블록체인 오픈포럼’ 둘째 날인 29일(금) 컨퍼런스에 참석한 HMP Law의 안찬식 변호사가 한국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를 짚었다.

안찬식 변호사는 “현재 공식적으로 법률이 정립되지 않아 암호화폐냐 가상화폐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우선 암호화폐로 지칭하겠다. 개인적으로 본뜻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의 기본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기준에도 어긋나, ICO 또한 금지되어 있다. 안 변호사는 “유가증권도 채무증권도 투자계약증권으로도 볼 수 없다. 다만, 순수 유틸리티 토큰이라면 ICO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 증권형 토큰일 경우 IPO를 따라야 한다. 순수 유틸리티 토큰이라면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일부 ICO는 허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ICO 전면 금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ICO가 스위스, 싱가폴 등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물론 규제 전에도 법률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에서 진행된 사례가 많았으나, 뛰어난 신기술과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당국이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발표를 돌이켜보면 작년 9월 1일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증권형 토큰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같은달 27일 “유틸리티 토큰까지 일절 ICO 거래 금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리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 23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같은달 30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를 보면 작년 말까지는 ICO 위주 규제 정책이었으나 올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와 신원확인이 거래소 기준 가장 핫한 이슈”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논쟁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첫째는 은행권의 계좌 개설로 외국 또한 거래소의 계좌 개설에는 비협조적인 실정이다. 둘째로 고객알기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인데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는 사기 및 스캠 단속이다.

이어 최근 빗썸의 해킹 사건, 거래소의 서버 다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유저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재 거래소 측의 책임면제 조항이 있어 보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후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암호화폐를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안 변호사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도입해 ICO 및 거래소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블록체인 기술 촉진법, 암호화폐 특별법을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규제당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안 변호사는 “단기적으로는 단속이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한 추세에 동조해 양성화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차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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