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페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가 코인베이스(Coinbase)의 항소 요청을 승인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일시 중단되었다.
페일라 판사는 이날 발표한 판결문에서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 요청을 승인했다. 중간 항소는 최종 판결 전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로, 드물게 허용된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제2연방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으로 넘어가 심리될 예정이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중개업체, 청산기관으로 운영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스테이킹과 지갑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판사는 지갑 서비스에 대한 SEC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항소를 신청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를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산이 투자계약이자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SEC가 자주 인용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다.
페일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하위 테스트를 암호화폐 자산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면 SEC의 집행 소송을 종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하위 테스트의 적용과 관련해 '충돌하는 판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이 이 사안을 처음 다루는 사례로, 항소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페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중요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반된 판결들이 항소법원의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 파리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이번 판결을 SEC에 대한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SNS X(구 트위터) 게시글에서 "현재 SEC 지도부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려는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간 항소를 허가한 페일라 판사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법적 입장이 강화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법적 쟁점이 상급 법원에서 심리되면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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