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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토큰증권 입법 만전...ETF·법인 투자 허용은 글쎄"

2024.07.22 (월)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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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LIVE 영상 갈무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와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시장 영향과 글로벌 동향을 더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 확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커진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자산 포용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요구되는 법인·기관의 투자 허용 및 ETF 승인 등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동향을 확인하고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섭 의원 "가상자산은 민생 문제, 촌각 다퉈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는 올해 기준 250만명이고 이중 76%가 20~40대"라며 "가상자산은 청년층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다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기초적인 수준의 법"이라면서 추가적인 입법에 대한 금융위의 적극적인 조치와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 추가 법안인 '2단계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낸 부대 의견에 따라 금융위가 영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금융위의 입장은 아니라고 명시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적 미비로 미국에 계속 끌려가거나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라면 금융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가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금융위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이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다"면서 "때문에 가상자산 사안은 촌각을 다퉈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세부 시행과 관련해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면서 위원회 설치 여부 및 시점을 질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점을 확정할 수 없지만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세 거래소가 영업 종료 및 폐업 과정에서 반환 규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이용자의 자산 반환이 어려워지는 등 법률 시행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해 보호 조치하고 불편함에 대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시장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토큰증권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라면서 "관련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물 ETF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와 상의드리겠다"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 "금융위, 시장 포용적 관점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3분의 2가 2040으로, 청년층의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문제"라며 당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포용적이고 산업 진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수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금융 분야의 개척 수단으로 보고 앞다퉈 제도화하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규제 조처를 세우기 시작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이미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기관 참여 및 연계 상품을 제한하는 문제를 짚으며 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은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 완화, 시장 안정성 개선, 개인 투자자 신뢰 개선 등인데 주식 시장과 형태가 유사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 참여할 수 없어 기관의 시장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약 85%로, 미국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기관이 면밀한 가상자산 시장 분석과 과감한 투자 등으로 시장을 주도하며 보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을 보면, 지금 정책은 투자자 보호를 조금 더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보조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김 의원 질문에 대해 후보자는 "글로벌 동향을 조금 더 보겠다"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늦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간 정도는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답했다.

현물 ETF 등 국내 가상자산 연계 상품 수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 국내 거래소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3조원이고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 보유 가상자산 규모는 131조원이라면서 "내국인이 복잡한 송금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금지된 연계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대한 국부가 해외 시장을 떠돌면서 세수를 유출시킬 뿐 아니라 내국인 이용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 위험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라면서 "FTX 파산 당시 개인 투자자 피해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각국의 가상자산 시장 진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라면서 미국, 홍콩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용하고, 미국은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비트코인 ETF가 글로벌 추세이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답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신중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게 아니냐"고 지적하며 "비트코인 ETF 허용은 민주당 총선 공약일 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폭넓은 검토를 주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정의는 금융투자 상품뿐 아니라 '그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포함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그 밖에'라는 항목 안에서 자본시장법 상 기초자산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금융투자 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비트코인 ETF 허용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내 제도상의 제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허용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과제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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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사랑
  • 2024.07.23 13:52: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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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7.23 10:46:09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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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4.07.23 09:58: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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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부자
  • 2024.07.23 08:25:52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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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뢰도
  • 2024.07.22 21:2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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