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타 플랫폼즈를 상대로 전자상거래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한 후, 사용자 보호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이용자를 사기 거래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메타에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는 공정위 위원들이 모여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메타에 대한 잠재적 조치를 결정하기 전의 예비 단계이다. FTC는 메타가 전자상거래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용자를 보호하고 Facebook 및 Instagram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거래 중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Facebook과 Instagram은 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지만, 마켓플레이스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동일한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번 조사는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뮤를 포함한 주요 해외 쇼핑 플랫폼의 관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비자 보호 단체의 성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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