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시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며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중단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하루인베스트에서 코인을 위탁받아 운용한 E씨(29)는 6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2019년 설립된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예치 시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주목받았다.
작년 6월 13일 "최근 함께 일했던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서 특정 문제가 발견됐다"라며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했으며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영향으로 이튿날인 14일 국내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1만6347명(한국인 5034명, 외국인 1만1313명)의 코인을 유치했다고 파악했다.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운영은 주먹구구식이었으며 특정 개인에게 자산 70~90%를 위탁하는 '몰빵'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객의 투자자산은 회사의 영업자산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된다'는 주장과 달리 고객과 기업 자산 구분 없이 1개의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했다고 알려졌다. 실제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