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하루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제 검찰은 하루인베스트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 자료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었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를 운용해 수익을 낸다. 연 최대 12% 수익률을 내며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를 유치한 뒤 지난달 13일 예고 없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