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델리오'가 입출금 중단 사태 후 한달이 넘도록 자산 피해 규모에 대해 침묵, 첫 번째로 열린 대표자 심문 기일에서도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피해 이용자 118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법원에 하루인베스트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 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채무자는 하루인베스트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법률상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하루인베스트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하루인베스트의 회생 절차 관련 심문은 지난 18일로 예정됐으나,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
한편, 이날 델리오의 회생 절차 관련 심문도 열렸다. 델리오 측에선 정상호 대표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델리오는 법원에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치며 심문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음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다음 달 31일로 다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