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하루인베스트의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발부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 1만6000명에게서 약 1조1000억원의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예치받은 코인을 대부분 특정 개인에게 집중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 한국에서 설립됐으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시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주목받았다.
작년 6월 13일 "최근 함께 일했던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서 특정 문제가 발견됐다"라며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했으며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영향으로 이튿날인 14일 국내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